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처분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총괄담당 과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대학 또는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도시 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
4. 부동산, 건축,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심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 안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공무원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9.07.02.>
1. 9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⑩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10.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08.9.23.>
3. 행정재산으로써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5. 삭제<2015.10.5.>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2.5.29.>]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4.9.2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에 따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08.9.23., 2015.10.5. 2016. 12. 30.>
2.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개정 2008.9.23.>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개정 2008.9.23., 2015.10.5.>
4. 삭제 <2019.07.02.> [제명변경 2015.10.5.]
②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07.02.>
② 군수는 법 제92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군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2. 10. 6.>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9.24.>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할 때에는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과 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 10. 6.>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겨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2. 10. 6.>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23호 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5.10.5., 개정 2019.07.02., 2022. 10. 6.>
③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 10. 6.>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22. 10. 6.>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5.10.5.>
⑤ 일반입찰에 따라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입찰 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5.10.5., 2017.10.1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4.9.24.>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포함)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ㆍ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ㆍ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4.9.24.]
1.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교환 하는 경우
2. 군이 필요하여 교환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교환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우리 군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본조신설 2014.9.24.]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써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삭제 <개정 2017.10.10.>
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5.10.5., 2019.07.02., 2022. 10. 6.>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대부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을 따른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나목 의 ‘준시장형 공기업’이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소관 목적사업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
3. 영 제29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화순군(이하"군"이라 한다)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4.9.24.>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 제7조의3 및 제8조 및 제8조의3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8.9.23, 2014.9.24., 2017.10.10.>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5.10.5.>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08.9.23, 2014.9.24.>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4.9.24>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써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4.9.24., 2015.10.5.>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9.07.02.>
1. 농경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9.24.>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우리 지역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9.24.>
6.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우리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08.9.23., 2014.9.24., 2015.10.5.>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9.24., 2016. 12. 30., 2022. 10. 6.>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6.>
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광물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 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해서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 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③ 삭제 <2019.07.02.>
④ 제1항에 따른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별표 2 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한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4.9.24.>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써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9.2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9.24.>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4.9.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써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2014.9.2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써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써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9.2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 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9.24.>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 하는 경우 <개정 2014.9.24.>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개정 2022. 10. 6.>
1. 제25조의2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3.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사업을 하는 자가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③ 제20조의2제3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는 대부료 등을 3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07.02., 개정 2022. 10. 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써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 한다. <개정 2015.10.5., 2016. 12. 30., 2017.10.10.>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2. 10. 6.>
④ 삭제<2015.10.5.>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2019.07.02., 2022. 10. 6.>
③ 삭제 <2019.07.02.>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4.9.24.>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9.24.>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개정 2014.9.24.>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사유건물에 따라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9.24.>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에서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대상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9.24., 2015.10.5.>
②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군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24., 2017.10.10.>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ㆍ제7호 ㆍ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9.24.>
2. 군이 필요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계속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 2014.9.24.>
3.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9.24.>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신설 2014.9.24.>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신설 2014.9.24.>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신설 2014.9.24.>
라. 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개정 2014.9.24.>
마.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개정 2014.9.24.>
4.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4.9.24.>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필요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 고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6. 12. 30., 2017.10.10.>
⑥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9.2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4.9.2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1. 삭제<2008.9.23.>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써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써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함, 법률 제12649호, 2014.5.21.)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0.5.]
5. 군과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써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9.23.>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6. 12. 30.>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하는 경우 <신설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넘어지거나 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08.9.23.>
1. 행정수요, 기구, 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개정 2014.9.24.>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 시 직무관련 1명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본청 청사 : 9,406제곱미터
2. 군수 집무실 : 99제곱미터
3. 의회 청사 : 1,787제곱미터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1급 관사:군수 관사
2. 2급 관사: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4.9.24.>
1. 독립형 관사 : 166제곱미터
2. 아파트형 관사 : 99제곱미터
②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10.10.>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잃어버림 및 훼손방지 <개정 2014.9.24.>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모든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개정 2015.10.5.>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 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다)
4. 응접 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다)
5. 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다)
6. 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다)
7. 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의 관사로 한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2014.9.24.>
2.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1년 4회 이내 분납 <개정 2014.9.24.>
3. 변상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년 8회 이내 분납 <개정 2014.9.24.>
4. 변상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3년 12회 이내 분납 <개정 2014.9.24.>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이자를 기산하여 반환한다.<신설 2014.9.24., 2016. 12. 30., 2017.10.>
1. 다음 각 목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개정 2008.9.23, 2014.9.24)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 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4.9.24.>
2. 제1호 각 목 외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개정2008.9.23, 2014.9.24.>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2017.10.10.>
③ 영 제85조 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진 반환자가 은닉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9.24.>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4.9.24.>
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군유재산관리조례 및 군 관사운영조례와 군공유재산심의회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예)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특례) 제1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사항은 1988년12월31일까지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을 공유재산의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조림 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의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의 규정은 1990년11월26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폐지는 1994.01.01
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 또는 사용료 요율에 대한 적용예)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만 이를 적용한다.
③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3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④ (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4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 제2항·제6항 단서,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 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②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제2항·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제1항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 (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 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잡종재산 매각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료 및 대부료 등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제38조, 제38조의2,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