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2.]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1528호, 2022.10.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법 제1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4. "현대화"란 기존 낡은 가축사육시설의 악취 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기존 건물 철거 후 재설치 포함)을 말한다.

5.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6.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을 말한다.

7.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8. "공공처리시설"이란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9. "액비"란 가축분뇨를 액체 상태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10. "축산농가"란 김제시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11.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란 김제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승인받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축산농가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 ① 시장은 법 제8조 에 따라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고시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 등을 김제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 및 영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신규 배출시설과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여 가축사육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국가나 도·시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

4. 기존에 허가(신고)된 배출시설로서 현대화 또는 이전하는 경우. 다만, 기존 허가(신고) 배출시설 면적 100% 이내로 가축사육을 할 수 있으며 이전하고자 하는 위치는 일부제한구역에 한한다.

제5조(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지원) 시장은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실태

4. 그 밖에 가축분뇨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7조(가축분뇨 저류조 설치권장) ① 시장은 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저류조 및 축분퇴비장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리범위 등) ① 가축분뇨 수거ㆍ처리대상지역은 김제시 전역으로 한다. 다만,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이 어려운 지역은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아니 할 수 있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사육면적 5,000㎡미만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대상으로 하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수거ㆍ반입 및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축산농가의 처리시설이 비정상운영 등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공공처리시설의 이용 승인) 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로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여부를 결정ㆍ승인하되, 공공처리시설의 용량초과 및 그 밖에 사유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 반입수질기준 등) ① 공공처리시설에 반입되는 가축분뇨의 부유물질(SS) 수질기준은 30,000mg/ℓ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는 반입수질이 초과될 우려가 있는 가축분뇨를 선별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가축분뇨의 반입 금지) 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김제시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없다.

1. 김제시 전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가축분뇨

2.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거치지 않은 가축분뇨

3. 제8조 에 따라 승인받은 축산농가가 다른 농가에게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를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

4. 제10조 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된 경우

5.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 운영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6조 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반입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반입금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 와 같다.

제13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반입수질기준 초과가 확인된 때에는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가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2.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스스로 운반하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처리시설의 이용을 승인한 사람

②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계근하고, 그 양에 따라 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할 금액의 10원 미만은 버린다.

③ 시장은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전년도 처리시설 사용료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는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에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가축을 사육하는 과정에서 천재ㆍ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준수사항)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여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 사육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2.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해서는 안 된다.

3. 수집ㆍ운반 장비에 수집량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기 및 요금표를 부착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축산농가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을 발행하여 신청인,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수집ㆍ운반업자 등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5. 제9조제1항 에 따라 승인받은 축산농가는 공공처리시설 이용에 관한 권리를 무단으로 다른 축산농가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

6. 가축분뇨 수거 요청 시 수집ㆍ운반자는 축산농가로부터 공공처리시설 이용승인 사항을 확인하고 승인받지 않은 농가의 축산폐수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7.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 2 의 기준을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 된다.

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용자는 매월 수집ㆍ운반 실적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9. 법, 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조례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퇴비ㆍ액비의 사용신청) 시장은 지역주민이 퇴비ㆍ액비가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으면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와 검사 등) ① 시장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그 밖의 물건 등을 열람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공무원의 조사, 관련 장부 열람 및 검사,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자 및 공공처리시설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자 사고 시 처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시장이 지정한 자가 가축분뇨를 수거할 수 있다.

1. 행정처분(허가취소, 영업정지)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경우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2.5.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가축분뇨 반입수질기준 등)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9.11.8>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0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축사의 신·증축에 대한 허가(신고)를 받은 제한지역 내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보며, 2007. 9. 19. 이전부터 가축사육 전부 및 일부 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가축을 사육한 경우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한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했거나 할 경우 본 조례의 가축사육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인ㆍ허가 신청 후 처분전에 있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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