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46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부여군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여군민"이란 부여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부여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0.11.>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2.10.11.>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2.10.11.>

제4조(긴급지원 절차) ① 긴급지원의 신청 등 긴급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부터 제16조 까지에 따른다.

② 법 제8조제3항 의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사후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적정성 여부를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부여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0.11.]

제6조(현장확인) 법 법 제8조제2항 및 보건복지부 「긴급지원사업안내」지침에 따라 군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 공무원,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 , 복지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199호, 2015.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여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304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6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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