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2.] [강원도원주시조례 제2123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동차 교통량을 줄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2. 31.>

1.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양심자전거"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 할수 있도록 무료로 빌려주는 자전거를 말한다.

3.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9. 4. 12.>

1. 자전거이용 여건 및 이용편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 이용의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관한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15., 2010. 12. 31.>

1. 자전거이용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자전거이용 활성화 대책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3. 자전거도로 신규 개설 및 기존도로 개선

4.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한 자전거도로 연계성

5.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6.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

7. 자전거 방치 및 도난 방지에 관한 사항

8.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제목개정 2010. 12. 31.]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및 자전거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① 시장은 기업도시·혁신도시,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과 법 제12조 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단지 안의 순환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2. 각급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대중교통 등과의 연계방안

3. 도로를 개설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5조 의 기준규칙을 따른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외에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공시설물과 환승체계(Bike and Ride) 구축이 필요한 시내버스 승강장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제7조 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의 주차요금)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양심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빌려주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범가로 조성 및 시범기관 지정)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가로를 조성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시범가로 주변의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종사자 및 학생 등이 통근·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하거나 자전거 무료수리센터에서 수리하여 저소득 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는 등 재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12조의3(자전거 무료수리센터 운영) ① 시장은 자원재활용과 시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무료수리센터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12. 3.1>

제13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자전거타기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하 "체험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자전거 통행원칙 및 통행방법

2. 자전거운전자의 준수사항 및 자전거 관련 교통법규

3. 자전거의 점검 및 관리방법

4. 그 밖에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체험교육장에는 자전거를 수리하거나 일시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무료수리센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제15조(행정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및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시민의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 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비용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 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본조신설 2020. 5. 29.]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 5. 29>]

제17조의2(공영자전거 사업의 범위) 시장은 법 제10조의2 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수행한다.

1. 공영자전거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

2. 공영자전거 이용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사항

3. 공영자전거 수익 및 임대 관리

4. 그 밖에 공영자전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 10. 12.]

제17조의3(공영자전거 이용대상) 공영자전거는 13세 이상의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시장으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7조의4(공영자전거 이용 신청 및 승인) 공영자전거의 이용 신청 및 승인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7조의5(공영자전거 이용료) ①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제14조 에 따라 자전거 타기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이용료 결제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7조의6(공영자전거 이용시간) ① 공영자전거 이용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은 이용 성수기 등을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 미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7조의7(책무)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1. 공영자전거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2. 이용자 안전보호구 등 개인보호장구 비치

3. 그 밖에 공영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공영자전거를 이용지역 외의 장소에 방치 또는 반납하는 행위

2. 탑승인원을 초과하거나 동물을 탑승 하게 하는 행위

3. 공영자전거를 개인의 용도로 개조 또는 변형시키는 행위

4.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하는 행위

5. 음주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고 이용하는 행위

6. 공영자전거를 파손하거나 분실하는 행위

7. 공영자전거를 경주, 산악등반, 자전거 묘기 등으로 이용하는 행위

8. 개인보호장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행위

9.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1. 공영자전거의 고장, 파손, 손실 및 분실한 때

2. 공영자전거 이용 중 이용자 및 제3자에 대한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2022. 10. 12.]

제17조의8(공영자전거 이용제한 및 배상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제17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2.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이용자에게 지장이 있는 경우

4.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을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거나 회원에게 통보한 후 공영자전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안전보호구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하며, 「도로교통법」 등 교통법규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7조의9(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영자전거와 관련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2.]

제18조(설치 및 기능)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 환경 개선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 12. 31.>

1. 활성화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의 평가 및 향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주민의견 시책반영 사항

4.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7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 5. 29.>]

제1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12. 31.>

③ 위원은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국장 또는 과장,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경찰서 관련업무 담당과장 및 각급 학교 관계자

2. 자전거이용 활성화운동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그 회원

3.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이용 활성화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0. 5. 29.>]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8조 에 따른 위원의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 5. 29.>]

제2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2.>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제1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0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0. 5. 29.>]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統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원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0. 5. 29.>]

제2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23조는 제24조로 이동 <2020. 5. 29.>]

제2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20. 5. 29.>]

제2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제24조에서 이동 <2020. 5. 29.>]

[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20. 5. 29.>]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0. 5. 29.>]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보행자에게 위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이나 자전거보관소 이외의 장소에 자전거를 무단방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8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

㊶ 원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㊷부터 (108)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70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23호, 2022.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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