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2.] [경기도가평군조례 제3035호, 2022.10.12.,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급식지원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복지관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10.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 ①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맞게 급식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 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추천)서와 급식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공무원이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영양)교사,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외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급식과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급식아동후원회) 군수는 급식지원대상 아동의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 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결연 등 후원을 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 산하에 급식아동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대상자 선정)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이의신청) ① 제12조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위생·안전교육) ① 군수는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군민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7. 31.> (가평군 상위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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