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8.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 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사회복지관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10.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3. 도시락 배달
4. 부식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급식방법
② 군수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식사별 지원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맞게 급식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식최저단가 이상을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아동의 가족,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장·반장, 담당공무원이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동,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및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학부모 대표
2. (영양)교사,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급식업무 관련 공무원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외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아동급식과 관련된 부당행위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급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군수는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한 후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반장 또는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관심 있는 군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아동급식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남은 임기동안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가평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