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0.12.]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1456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7. 2019.12.31.>

제2조(지급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7., 2019.12.31.>

1. 인천광역시 연수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개정 2019.12.31.>

2. 구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로서 납세 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구세 세원을 찾아 부과하게 한 자

4.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정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7.7.7> <개정 2018.8.20., 2019.12.31.>

5. 제1호부터 4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2.31.>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공적이 인정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개정 2017.7.7., 2019.12.31.>

③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 및 제2항 에서 정한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 <개정 2017.7.7., 2019.12.31.>

2.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제2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제2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2조제3항 에 따른 세외수입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 한도)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제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부과기준에 따라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300만원

제5조(신고처리 등)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과 함께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은 위원회의 사전심사·의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세무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회계과장,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며, 간사와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사와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8.20., 2019.2.15., 2019.9.18., 2019.12.31., 2022. 10. 12.>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19.12.31.>

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지급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 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일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분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7. 2019.12.31.>

제10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 서식부터 별지 제10호 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유지)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1995. 4. 1 조례 제 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12 조례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 또는 징수한 미수금에 대

하여는 종전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1999. 9.17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8. 1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 8 조례 제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8.17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7.12 조례 제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조례 제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2011.5.23 조례 제7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⑧ ~ ㉖ (생략)

부칙 (2014. 7. 28 조례 제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확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28 조례 제9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7.7.7. 조례 제1022호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시행규칙 제52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법 시행령 제65조”를 “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연수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8.20.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2.15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자치행정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④ ~ ⑬ 생략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⑨「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세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⑩ ~ ㉘ 생략

부칙 (2019.12.31.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6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 ⑨ 생략

⑩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⑪ ~ 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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