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소관 부서의 담당 국장과 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2.10.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대구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 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 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 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22.10.11.>
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10.11.>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⑤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신설 2022.10.1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2.10.11.>
[제목개정 2022.10.11.]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였을 경우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4. 건강, 사망 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6. 제10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2.10.11.]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회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㉗부터 <5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