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2.10.12.] [부산광역시북구규칙 제976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총무국장이 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지정하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의 행정재산 : 소관 부서의 장

2.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소속관서"라 한다)의 행정재산 : 소속관서의 장

3.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 행정재산 :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장

4.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일반재산과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중 주관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주관 부서의 장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 : 임야주관과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공유재산 : 재무과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불명확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 공유재산(이하 "소관재산"이라 한다)의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소관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직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부산광역시 북구의 명의로 등기ㆍ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사항과 등기부ㆍ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여 정리하고, 소관재산이 무단점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임재산관리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분임재산관리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서의 장은 그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반영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관리대장) 조례 제7조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제8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용도폐지된 재산을 출자, 양여 및 무상귀속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종전 재산관리관이 이에 대한 관리와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공유재산의 이관) ①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재산을 이관받으려면 그 사유와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관리관은 다른 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이관 신청을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에 따른 회계간의 재산 이관은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하고, 총괄재산관리관은 해당 재산관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제10조(공유재산 변동에 따른 통보)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공유재산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총괄재산관리관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증감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증감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7조제1항 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 에 따른 가격 평가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제12조(화재 등의 보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 재난으로 말미암아 소관재산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화재 등의 일시 및 원인

3. 손해 정도 및 그 추정금액

4. 손해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향후 조치계획

제13조(경계표의 설치) 재산관리관은 경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입) ① 공유재산의 매입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재산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3. 매수목적

4. 매수예상가격

5. 매매승낙서

6. 등기부등본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그 밖에 매수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매입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매입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허가 및 대부) ①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대부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은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2.6., 2022.10.12.>

1.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목적

2.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 기간

3. 사용료 또는 대부료

4. 도면 그 밖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대부정리부를 작성ㆍ비치하고,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2022.10.12.>

④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분할납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6.1.1, 개정 2020.2.6>

[제목개정 2022.10.12.]

제1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 조례 제14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임차재산의 관리)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 임차재산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비치하고,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매각)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그 밖에 매각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교환)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교환하는 재산의 표시

2. 교환사유

3. 교환승낙서

4. 교환차금과 그 결제방법

5. 교환하는 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7. 교환하는 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8.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교환차금의 납기) 영 제45조 에 따른 교환차금은 재산 인도 전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가격의 평정) 공유재산을 매입ㆍ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21조제3항 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계약서 등) 재산의 매입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공유재산매매계약서 : 별지 제13호서식

2. 교환계약서 : 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 : 별지 제15호서식

4.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 : 별지 제16호서식

5.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 별지 제17호서식

6.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8호서식

7.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19호서식

8. 혼합형토지신탁계약서 : 별지 제20호서식

9. 공유재산매수요구서 : 별지 제21호서식

10. 공유재산매수신청서 : 별지 제22호서식

제23조(청사신축계획) 조례 제35조 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 계획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0조 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4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관사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관사입주신고서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물품관리관 등의 지정) ① 조례 제49조 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ㆍ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20.2.6, 2020.6.3>

1. 본청

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 재무과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다. 물품운용관 : 부서의 장

라. 분임물품출납원 : 부서의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단, 통신ㆍ전산ㆍ방송 관련 장비는 통신ㆍ전산관리업무 담당주사)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

나. 물품출납원 : 의회사무국의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

3. 소속관서(보건소, 동)

가. 물품관리관 : 물품관리업무 담당과장(과가 없는 소속관서는 소속관서의 장)

나. 물품출납원 : 물품관리업무 담당주사(업무 담당주사가 없는 경우에는 관서의 주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물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소속관서에 있어서는 소속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된 물품은 위탁을 받은 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한 부서의 장이 그 관리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용 중인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물품의 구분) 조례 제51조 에 따른 물품의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28조(물품 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53조 에 따른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물품의 교부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조례 제54조제2항 에 따라 매입 등을 한 물품을 교부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부서의 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29조 에 따라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출납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교부하고, 청구서 및 출급증의 분임물품출납원란에 수령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소모품의 교부) 물품출납원은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의 예상 수요량을 파악하여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표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32조(기증품 수령증) 조례 제56조제3항 에 따른 기증품 수령증은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1.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2.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하는 남은 물품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증 및 인수증을 수령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그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인수를 명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인수하고, 그 물품을 반납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반납증 및 인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의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관리전환 등)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물품 관리전환 합의서 또는 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물품관리관 상호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6조제2항 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협의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물품을 다른 분임물품출납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사용전환은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35조(장부의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분임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제39조에 따른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용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

2. 공문서, 관보, 부산시보, 구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의 관리 중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인수와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36조(불용결정 등) ① 구청장은 본청 또는 소속관서 등의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 및 처분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본청

가. 단가 5천만원(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 부구청장

나. 단가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미만의 물품 : 총무국장

다.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 재무과장

2. 소속관서(보건소, 동)

가. 단가 3천만원 이상의 물품 : 소속관서의 장

나. 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 물품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가 없는 소속관서는 소속관서의 장)

② 부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6>

제37조(불용결정 통보) 조례 제66조 에 따른 불용결정 통보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불용품 폐기ㆍ해체조서) 조례 제68조 에 따른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39조(장부서식) 조례 제69조 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서 및 출급증 : 별지 제29호서식

2. 반납증 및 인수증 : 별지 제32호서식

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 별지 제37호서식

4.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 별지 제38호서식

5. 도서대장 : 별지 제39호서식

제40조(물품검사서 등) 조례 제71조 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72조 에 따른 물품검수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제4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조례 제73조 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사무인계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제42조(변상금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74조 및 제75조 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및 분할납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변상금사전통지서 : 별지 제43호서식

2.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 별지 제44호서식

3. 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 별지 제45호서식

제43조(은닉재산의 신고) 조례 제76조 에 따른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제44조(공유재산과 물품의 상호전환)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물품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관리관에게 별지 제32호서식의 반납증 및 인수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29호서식의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전산처리) 이 규칙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식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 규칙 제774호, 2012.5.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란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란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규칙 제844호,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899호, 2019.7.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⑭ ~ ⑰ (생략)

부칙 <규칙 제908호, 2019.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18호, 202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22호, 2020.6.3.>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15) 생략

(16)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2호 중 “보건소, 기타사업소”를 각각 “보건소”로 하고, 별지 제28호서식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29호서식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별지 제41호서식 중 “실(과)”를 “부서”로 한다.

(17)~(23) 생략

부칙 <규칙 제953호, 202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976호, 2022.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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