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0.12.>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은 총괄재산관리관이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공유림에 대하여는 공유림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구 의회의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을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7.6.1., 개정 2022.10.12.>
⑤ 영 제7조제3항 에 따른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취득하여야 할 재산에 대해서 그 소관으로 할 재산관리관은 총괄재산관리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 2022.10.12.>
⑥ 재산관리관은 제4항에 따라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확정되거나 변동이 있으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11., 2022.10.12.>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사항
3. 제14조 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2.10.12.>
5. 삭제 <2022.10.12.>
6.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5.12.11>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2.1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11, 2020.2.6>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개정 2015.12.11>
4. 삭제 <2020.2.6.>
1.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총무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산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21.10.6.>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7.6.1>
1.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신설 2017.6.1>
2.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6.1>
3.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17.6.1>
4.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7.6.1>
5. 그 밖에 공유재산 심의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7.6.1>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6.1., 2022.10.12.>
④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0.2.6>
1.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3.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4. 삭제 <2020.2.6.>
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11]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11]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료ㆍ대부료의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관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신축ㆍ증축 및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대부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1. 앞으로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재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재산
3. 제3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다른 사람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과 관련하여 소송 등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6.1.]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2022.10.12.>
1. 사용 목적 및 기간
2. 사용료 및 납부방법
3.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4.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각종 공과금 등 사용자의 부담
5. 사용허가의 조건
③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6., 2022.10.12.>
1. 그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삭제 <2020.2.6.>
[제목개정 2022.10.12.]
1. 영 제13조제3항제8호 에 따른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품 등의 생산ㆍ전시 및 판매에 필요한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3.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에 따른 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12.]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제2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이를 전대하여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12.11., 2022.10.12.>
④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2017.6.1>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보수는 구가 직접 시행한다.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명세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으면 접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여부를 결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제6조 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1. 행정재산의 관리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관리위탁사무 수행 등에 관한 이용자의 만족도 <개정 2015.12.11>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관리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개정 2015.12.11>
② 국가기관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개정 2017.6.1>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5. 구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지역에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ㆍ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2.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는 재산
3. 사립학교(초ㆍ중ㆍ고)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사업 등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④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12.20> <개정 2015.12.11, 2020.2.6>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항 이동, 2013.12.20, 2020.2.6>
1. 농경지를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7.6.1>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 자가 사용하는 경우
4.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조성한 일반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상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100분의 50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7. 삭제 <2020.2.6.>
⑥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율은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신설 2020.2.6>
⑦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재산을 대부한 일수·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0.12.>
② 제1항에 따른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채광물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하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6.1, 개정 2020.2.6, 2020.12.16>
③ 제2항에 따른 채광물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 2020.2.6>
④ 삭제 <2020.2.6.>
⑤ 삭제 <2020.2.6.>
② 제1항에 따른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과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에 따른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2.6.>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며, 건물과 토지의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을 따른다.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대부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의 산출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 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1.10.6.>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로서 그 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따로 관리하여야 하고,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자의 요청이 있거나 대부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발생한 이자손실액을 차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한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2.6, 2020.12.16>
② 삭제 <2017.11.1.>
③ 삭제 <2017.6.1.>
④ 삭제 <2021.10.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100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100을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75를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7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자재·부자재 조달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5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19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 에 따라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신설 2017.6.1, 개정 2021.10.6.>
1. 면제 : 학생수가 200명 이상인 외국인 학교
2. 100분의 75 경감 : 학생수가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100분의 50 경감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 학교
③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7.6.1, 2020.2.6>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공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이하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7.6.1, 개정 2022.10.12.>
⑤ 영 제17조제7항제1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0.2.6, 개정 2021.10.6., 2022.10.12.>
⑥ 영 제17조제7항제2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1.10.6., 2022.10.12.>
⑦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신설 2021.10.6., 개정 2022.10.12.>
⑧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목변경 2022.10.12.] <신설 2020.2.6>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 계약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및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료율 및 대부료
7. 대부료 납부일
8. 계약 갱신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공유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승인된 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3. 구청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공유재산
4. 구청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공유재산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나 폐구거 또는 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용지에 있는 토지를 공장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구 소유가 아닌 건물(단,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 승인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이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단, 300제곱미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5가구 이상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일단의 토지 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하더라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정하여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의 소유자에게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 남은 토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 소유자가 없는 경우 남은 토지까지 한꺼번에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12.20, 2015.12.11>
4. 「주택법」 제30조 에 따라 해당 토지의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5. 구와 구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단, 구 외의 자의 공유지분이 100분의 50 이상)한 일단의 토지로서 구 소유지분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 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6.1>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6.1>
1. 영 제38조제1항제12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7.6.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구가 건립한 아파트ㆍ연립주택ㆍ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5.12.11>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정비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 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구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한을 계약하는 때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하는 때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위한 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9.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라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11. 제10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 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조건을 선납조건에서 분할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제3호 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1>
1. 영 제38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ㆍ제13호 및 제20호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삭제 <2015.12.11.>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④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1>
⑤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이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이 직접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택지 등의 매각이 부진하여 이의 매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및 파산으로 대금납부가 곤란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ㆍ붕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정 순으로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감 등 앞으로 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의 전통미를 살린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갖춘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 공원화를 위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 설정
② 별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를 포함한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타당성 및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2.6>
② 합동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합동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 구가 소유하는 공동주택
2. 공용임차주택
3. 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인 등이 사용하는 주택 등
② 제1항에 따른 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구청장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2. 2급 관사 : 부구청장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원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3. 3급 관사 :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주택 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 등
③ 제2항에 따른 관사의 사용은 구청장이 허가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
2.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의 방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제세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두거나 그 사용을 그만 두려는 경우
2. 제41조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3.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 비용,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ㆍ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ㆍ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시설비
2. 건물 유지비 및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전기ㆍ전화ㆍ수도 요금
4. 도시가스 사용료, 보일러 운영비
5. 공동주택 관리비
6.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비용
7. 주차요금, 텔레비전 등의 시청료 그 밖의 유지관리에 따른 경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비는 1급 및 2급 관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40조제2항 에 따른 관사로서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지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인계하는 날까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고, 관사를 사용할 자 또는 관사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ㆍ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의 관사의 인계인수에 필요한 사항
② 물품관리관은 법 제54조 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원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 매입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8>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직접 매입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기증사실을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물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3. 생산물품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또는 증여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무상양여) 물품은 물품관리전환(무상양여) 합의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가격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6.1>
② 사용물품 중 개인이 전용 사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수탁인으로부터 물품수탁서를 받은 후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잃어버리거나 훼손된 물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린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2. 물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단,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변상)
② 제1항에 따른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0.12.>
1. 삭제 <2020.2.6.>
2. 삭제 <2020.2.6.>
3. 삭제 <2020.2.6.>
4. 삭제 <2020.2.6.>
5. 삭제 <2020.2.6.>
6. 삭제 <2020.2.6.>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0.2.6>
1.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물품
2. 물품의 성질상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3.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4.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의 관리전환 소요조회는 조달청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매각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매수인이 그 대금을 완납한 후 인수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같은 물품의 총량
4. 같은 품명, 같은 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 제78조제4항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17.6.1, 2020.2.6, 2020.12.16>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5.12.11, 2017.6.1, 2020.12.16>
⑥ 제1항에 따른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9.1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소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② 영 제61조 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2.>
③ 검사공무원은 물품관리검사를 이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물품관리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2.>
[제목개정 2022.10.12.]
②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 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재의 검사·검수는 책임감리원이 행한다. <개정 2015.12.11>
②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소속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인계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변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1]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허위서류 작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에 따른 재산 외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완료한 후 지급한다.
③ 영 제85조 에 따른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등은 분할한 후의 각 토지등의 가액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고 토지등의 가액에 대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11, 2020.12.1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구에서 발간하는 신문 또는 구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를 배포 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북구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문화원 지원 조례」제7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0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제9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8조 중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5조”를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24조”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제54조제2항, 제55조제2항, 제67조제7항 및 제72조제1항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구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중 “담당 또는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
③ ~ ⑬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 생략
(14)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동장 또는 사업소의 장”을 “동장”으로 하고, 별표 중 “실·국장실, 실·과장실”을 “국장실, 실장·담당관·과장실“로 한다.
(15)~(33)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가목 서식 중 "실장ㆍ담당관ㆍ과장실"을 "실ㆍ과장실"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서식 중 "국장실, 실ㆍ담당관ㆍ과장실"을 "국장실, 실ㆍ과장실"로 한다.
⑥~⑧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보고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