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2.] [부산광역시북구조례 제1559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5>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충당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에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17>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4.25>

2. 지방채 발행

3. 현청사 처분(매각·교환 등)금액 <개정 2018.4.25>

4.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5. 구유재산 매각대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8.4.25>

제4조(기금의 조성) ① 제3조제1호 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2002년부터 구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10억원 이상을 신청사 건립 부족재원의 일정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적립한다. <개정 2018.4.25>

② 제3조제2호 의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청사 정비기금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으로 한다.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4.12.17, 개정 2018.4.25>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25>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개정 2014.12.17>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8.4.25>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7, 2018.4.25>

제7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4.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7.27.>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장 <개정 2003. 9. 27,2007.7.31, 2013.9.25, 2014.12.17, 2019.5.29>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개정 2018.4.25>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관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2022.10.12.>

[제목개정 2018.4.25.]

제9조 삭제 <2018.4.25.>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25>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4.25., 2022.7.27.>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삭제 <2014.12.17.>

3.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

② 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제13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629호, 2001.12.1.>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7호, 200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739호, 200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3호, 2007.7.31.>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89호, 2012.5.1.>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034호, 2013.9.25.>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⑱ (생략)

부칙 <조례 제1089호, 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6호, 201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4호, 2019.5.29.>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⑮ ~ ⑳ (생략)

부칙 <조례 제1546호, 2022.7.27.>(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청사관리업무 담당 과장"을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사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⑦~⑧ 생략

부칙 <조례 제1559호,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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