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8.4.25>
2. 지방채 발행
3. 현청사 처분(매각·교환 등)금액 <개정 2018.4.25>
4.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5. 구유재산 매각대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입금 <신설 2018.4.25>
② 제3조제2호 의 기금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구청사 정비기금 및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의 차입금 한도액으로 한다.
1. 신청사 부지 매입비
2. 신청사 건축비
3.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개정 2014.12.17>
②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4.2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4.25, 2022.7.27.>
1.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장 <개정 2003. 9. 27,2007.7.31, 2013.9.25, 2014.12.17, 2019.5.29>
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이내 <개정 2018.4.25>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17, 2018.4.25>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관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17, 2018.4.25, 2022.10.12.>
[제목개정 2018.4.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4.25>
1. 기금운용관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삭제 <2014.12.17.>
3. 기금출납원 :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
② 제1항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5>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⑧ ~ ⑱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⑮ ~ ⑳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
⑥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실장, 행정지원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1호 중 "청사관리업무 담당 과장"을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청사관리업무 담당 주사"를 "신청사건립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⑦~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