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7.11. 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 1.)
3.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 1.) (개정 2019. 8. 7., 2021. 4. 7.)
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19. 8. 7)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9. 8. 7)
다.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19. 8. 7)
라.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신설 2021. 4. 7.)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개정 2017.11., 2019. 8. 7.)
5.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신설 2017.11. 1.)
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17.11. 1.)
7.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17.11. 1.)
8.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개정 2017.11. 1., 2019. 8. 7.)
9.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다만, 구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7.)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2.10.1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함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4. 7.)
④ 삭제 (2021. 4. 7.) (본조 제목개정 2021. 4. 7.)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7.)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