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2.10.12.] [서울특별시서대문구조례 제1525호, 2022.10.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4.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됨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개정 2017.11. 1.)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7.11. 1.)

3.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17.11. 1.) (개정 2019. 8. 7., 2021. 4. 7.)

가.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19. 8. 7)

나. 「유아교육법」 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19. 8. 7)

다.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신설 2019. 8. 7)

라.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 (신설 2021. 4. 7.)

4.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강장 (개정 2017.11., 2019. 8. 7.)

5.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 (신설 2017.11. 1.)

6.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개정 2017.11. 1.)

7.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17.11. 1.)

8. 하천( 「하천법」 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 (개정 2017.11. 1., 2019. 8. 7.)

9. 「건축법」 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10.12.)

10.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다만, 구청장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지정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7.)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2.10.12.)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 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 설치

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함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환경의 조성) 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삭제 (2021. 4. 7.)

④ 삭제 (2021. 4. 7.) (본조 제목개정 2021. 4. 7.)

제9조의2(자원봉사자의 활용) ①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4. 7.)

제10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7.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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