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