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에 따라 식품위생과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식품위생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82조 ,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에서 정한 사업

2. 영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업종 중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융자 사업

3. 기금의 관리·운용에 수반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기금담당국장을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과장을 분임기금수입징수관·분임재무관으로, 시 기금담당사무관을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 기금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시 기금담당과장, 2명 이내의 구·군의 담당국장(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4. 그밖에 시장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융자업무 위탁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집행) 법 제89조제3항 에 따른 사업은 관련 전문가 및 단체에 위탁 및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하는 사업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2.10.11.>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대구광역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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