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대구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

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4.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변경·금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법령 및 시장의 자문을 요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은 건강증진업무 담당 국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외의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주민,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관련단체, 사회단체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 10. 9 조례 제3277호) <개정 2022.10.11.>

③ 협의회 의장 및 부의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개정 2022.10.11.>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5조(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2.10.11.>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1. 8 조례 제3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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