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

2. "원인자 등"이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다른 공사 등"이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파손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파손자"라 한다)와 도로굴착이 수반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로 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

4. "직접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등으로 직접 파손된 부분을 말한다.

5. "간접 파손부분"이란 직접 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도로굴착의 영향을 받아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등으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법」 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할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긴급공사를 할 경우

③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⑤ 부담금은 직접 파손부분 및 간접 파손부분의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간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와 제경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제경비(실시설계비·공사감리비·시설부대비)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000원 미만은 버리며 복구공사비가 변경된 때에는 증감된 변경된 공사비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22.10.11.>

1. 시장이 복구할 경우에는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에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의 실시설계비·시설부대비 요율을 적용하고 공사감리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른 요율을 적용한다.

2. 원인자 등이 직접 복구할 경우에는 제1호의 시설부대비와 공사감리비로 한다. 다만,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비는 시장이 복구할 경우의 복구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며, 공사감리비는 감리요율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담료 징수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조(복구기준 산출 등) ① 부담금의 산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도와 복구비용은 별표 1 에 따라 산출한다.

2. 직접 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를 따르며, 복구비용의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전용도로 및 특수포장도로의 굴착과 도로파손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지 복구 및 도로파손 복구는 시장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요 간선도로와 대형공사로 인한 대규모 굴착지 또는 시급을 요하는 경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도로굴착지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매년 초에 포장 전문건설업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블럭, 차도블럭, 콘크리트 포장 복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원인자 등이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예산회계법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의 이행) 도로점용을 위해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 3 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급 및 추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수한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른 직접 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를 받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감소한 경우(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여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원인자 등으로부터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③ 도로복구에 소요된 비용증감에 따른 정산은 상·하반기 연2회 반기별로 정산할 수 있다.

제8조(파손자 확인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그 시설물의 파손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예상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파손자를 알 수 없을 때의 조치) 파손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의 확보가 시급할 때에는 시장이 복구를 시행 한 후, 계속 추적하여 파손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처리의 위임) 시장은 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로굴착 등의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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