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30.>

제2조(공청회)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시 또는 구·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이나, 도시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이라 한다)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의 관계인을 말한다)에게 알리며 공청회 개최내용을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옥외광고물을 말한다)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1.9.30.>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에 참여하는 주재자와 발표자 등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9.30.>

③ 일반인이나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에게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을 검토한 후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⑤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공청회에서 청취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 반영여부를 의견 제출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1.9.30.>

제2조의2(주민의 의견청취) ① 법 제7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우편물 발송, 옥외광고물 게시 등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영 제11조제2항 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3조(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도시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구역이 속한 구·군의 관할 구역에 두어야 한다.

제4조 삭제 <2017.4.10.>

제5조 삭제 <2017.4.10.>

제6조 삭제 <2017.4.10.>

제7조 삭제 <2015.3.2.>

제8조(도시개발특별회계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0조제1항 및 법 제61조제3항 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② 시장은 제1항의 특별회계 이외에도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단위사업별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제9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60조제2항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60제2항제7호에 따라 납부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각 구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7.4.10.>

제10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61조 및 영 제79조부터 제81조 까지를 준용하여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7.4.10.>

제11조(특별회계 자금의 융자) ①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21.9.30.>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매회계년도 개시 4월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자금수급사정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1.>

③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이율은 대출 당시 일반회계의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이율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된 것 외에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는 자와 체결하는 융자 약정에 의한다.

제12조(융자금의 상환) ①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공사완료 예정일 1월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융자받은 경우에는 공사 완료후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2022.10.1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경우

2.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융자금을 융자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융자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5.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 반환통지서를 받은 자는 반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함께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체일수에 납입일을 포함하며, 연체이자율은 영 제83조제4항 에 따라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7.4.10.>

⑤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도시개발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1항 , 영 제82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1항 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의 규정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2021.9.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등록 및 채권의 매출과 상환에 관한 업무를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등록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한 달의 말일로 한다.

④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30.>

제14조(채권의 이율) ① 영 제83조제2항 에 따른 채권의 이율은 연 2.5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7.4.10.>

② 채권의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시에 이를 지급한다.

③ 상환개시일 이후 청구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채권상환은행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이자를 지급한다.

④ 매출일 이후 중도상환시의 이자는 매출일부터 중도상환일 전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따라 채권 발행 연이율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5조(채권의 상환) ① 영 제83조제3항 에 따른 채권의 상환방법은 채권발행일로부터 5년 거치 후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4.10.>

② 원리금 상환개시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당해 채권을 발행한 날로 한다.

제16조(채권의 매입) 영 제84조제4항 에 따른 채권 매입의 대상과 금액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7.4.10.>

제17조(채권 취급기관 감독)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기하고 제반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 제83조제4항 으로 지정한 사무취급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4.10., 2020.10.30.>

제18조(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 채권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채권관리 기관의 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0.>

제19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법 제79조제2항 에 따라 별표 2 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도시개발구역이 2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개발면적이 넓은 지역의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하되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관련 구청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입안 또는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17.4.10., 2021.9.30.>

② 구청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중 별표 2 제1호(실시계획인가 신청기간의 연장 및 실시계획 협의를 제외한다)·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보완 시공 등의 조치명령을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융자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특별회계의 자금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금융기관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인·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가 신청된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수익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법률 제6252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법 시행이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특별회계가 설치된 날부터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다만,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4959호,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89호, 2020.10.30.> (인용 근거법령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42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