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하는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2. 기금의 운용수입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제3조(기금의 용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0.12.1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하여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영 제75조제2항 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이라 한다)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당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② 기금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0.30.>

제5조 삭제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6조(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사용가능액은 제3조 에 따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목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8호 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지원한다. <개정 2011.12.30., 2017.3.2.>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실장 <개정 2017.3.2.>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10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2.10.>

[제목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개정 2020.12.1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예산·도로·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2.1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을 서기로 둔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목개정 2020.12.10.]

제10조의2(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11조 삭제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일(2011.6.30)로부터 2011년 12월 29일의 범위에서 이 조례가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3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39호, 201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488호, 2020.10.30.>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에서 ⑧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06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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