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2. 기금의 운용수입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2. 30 조례 제 4319호)
[전문개정 2020.12.10.]
② 기금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0.30.>
[제목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② 사용가능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 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2.10.11.>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실장 <개정 2017.3.2.>
2. 분임기금운용관 : 재난업무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재난업무 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목개정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12.10.>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1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실장이 된다. <개정 2020.12.10.>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0.>
1. 예산·도로·물관리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⑦ 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개정 2020.12.10.>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두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재난업무 담당사무관을 서기로 둔다. [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제목개정 2020.12.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12. 30 조례 제43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대구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대구광역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 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재난관리기금의 용도에 관하여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시행일(2011.6.30)로부터 2011년 12월 29일의 범위에서 이 조례가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제3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서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통합관리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
②에서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