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고발하는 자에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17.10.30.>

2. 운송사업자 : 법 제4조 및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개정 2017.10.30.>

3. 운수종사자 : 법 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 <개정 2017.10.30.>

4. 법인택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 의 규정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개정 2017.10.30.>

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사업주가 사업주 이외의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 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

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사업주 이외의 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관리·운영하는 행위

다. 운수종사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

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특정인이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

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 때 명백히 법 제12조 를 위반한 행위

6. 개인택시 : 영 제3조제2호라목 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택시 부제 : 택시 운전자의 휴식과 택시의 정비를 위해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택시를 1일 단위로 1개조씩 운휴하는 운영형태

8. 시내버스 운송수입금의 횡령·탈루행위 : 대구시내버스관련 법인 또는 운수종사자들이 운송수입금을 누락시키는 행위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고발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개정 2017.10.30.>

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 법 제12조 의 규정 위반

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의 규정 위반

3. 택시 부제 위반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의 규정 위반

4. 개인택시 불법양도·양수 : 법 제14조 의 규정 위반

5. 무면허 개인택시 : 법 제4조 의 규정 위반

6. 시내버스 운송수입금 횡령·탈루행위 : 법 제23조제1항제9호 의 규정 위반

7. 유가보조금 및 연료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 법 제51조의2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3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법 제51조의4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신설 2021.9.30.>

②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라 경찰 또는 검찰관서에 신고·고발한 경우와 횡령·탈루 금액을 변상조치하는 경우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신설 2012.5.10 조례 제4407호] <개정 2017.10.30.>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방법) (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7.10.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0.30.>

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⑤ 포상금은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지급한다.[신설 2012.5.10 조례 제4407호]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고발한 경우 <개정 2017.10.30.>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고발한 경우 <개정 2017.10.30., 2022.10.11.>

3. 신고·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고발한 경우 <개정 2017.10.30.>

제6조(신고·고발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 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은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0.30.>

1. 신고·고발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7.10.30.>

2. 피신고·피고발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차량번호 등 <개정 2017.10.30.>

3. 피신고·피고발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시간 등) <개정 2017.10.30.>

②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개정 2017.10.30.>

[제목개정 2017.10.30.]

제7조(신고·고발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고발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② 신고·고발·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고발을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신고·고발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0.30.>

③ 제3조 의 각 호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로 신고·고발된 자는 신고·고발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0.30.>

[제목개정 2017.10.30.]

제8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개정 2022.10.11.>

제9조(기록관리) [신설 2012.5.10 조례 제4407호]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고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0.>

제10조(시행규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10 조례 제4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44호, 2017.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4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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