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재정 운용 방향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투자심사위원회 또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재정 계획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11.10.>
③ 위원은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1.10.>
④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른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은 위원으로부터 심의활동에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의 제출을 요구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