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4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자원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환경자원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개정 2016.12.30.>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제3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여건,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 에서 정한 지원사업 <개정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기타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은행법」 에 의한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여 시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6.12.30.>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수자원국장 <개정 2014.9.5., 2022.7.22.>

2. 기금담당관 - 자원순환과장 <신설 2016.12.30.>

3. 기금출납원 - 환경자원시설팀장 <개정 2016.12.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수자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 예산담당관·자원순환과장

2.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구·군의 소관국장

3.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1조(편익시설의 사용 등) ① 시장은 환경자원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한 편익시설을 주변영향지역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관·단체, 법인 등 수탁 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인부의 시중 노임단가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14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생략)

[25]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각각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26]~[45](생략)

부칙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녹색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

㉙부터 ㊶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84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10월항쟁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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