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
1. 환경자원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의 금액 <개정 2016.12.30.>
2.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4항·제5항 및 제27조제1항 에서 정한 지원사업 <개정 2016.12.30.>
2. 삭제 <2016.12.30.>
3. 기타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②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수자원국장 <개정 2014.9.5., 2022.7.22.>
2. 기금담당관 - 자원순환과장 <신설 2016.12.30.>
3. 기금출납원 - 환경자원시설팀장 <개정 2016.12.30.>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4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환경수자원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7.2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성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의 예산담당관·자원순환과장
2.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구·군의 소관국장
3. 환경자원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4.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1. 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2. 기금 운용의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30.>
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30.>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세부적 기준은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2.30.>
② 수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전년도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대구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4](생략)
[25] 대구광역시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각각 “녹색환경국장”으로 한다.
[26]~[45](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대구광역시 환경자원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6조제2항 중 “녹색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수자원국장”으로 한다.
㉙부터 ㊶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