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조례 제5837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친환경적인 대구광역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 이용 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전기자전거 충전소와 그 밖에 자전거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정비"란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확장 및 포장과 유지 관리를 말한다.

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4.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시민자전거"란 자전거이용 편의를 위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에게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6. "대여사업자"란 자전거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2.10.11.]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와 이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② 시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시민 참여를 위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와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관한 각종 정책에 대한 알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5.21.>

② 시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5.21.>

③ 자동차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자전거운전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그 옆을 지날 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④ 자전거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 하도록 하고, 야간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불빛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8.5.21.>

제4조의2(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대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전거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

2. 자전거 안전속도 시속 15킬로미터 이하 운행

3. 자전거 주차장 확보ㆍ운영

4. 자전거 운행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5. 불법 주차되거나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시장이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4.12.]

제4조의3(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자전거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무단방치 자전거 처분에 대하여는 영 제11조 에 따른다. 다만, 시민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로법」 제74조 에 따라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4.12.]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 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0.11.>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0.11.>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6조 에 따라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4.12.>

④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부서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2.10.11.>

제7조 삭제 <2022.10.11.>

제8조 삭제 <2022.10.11.>

제9조(도시·군계획 등의 반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5조제2항 의 활성화계획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4.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군계획 <개정 2018.5.21.>

2.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 에 의한 도시교통 정비 기본계획

3. 택지개발 계획이나 공업단지·관광단지의 조성계획 또는 공공도로의 개설·확장 및 재정비 계획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목개정 2018.5.21.]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 에 따른 자전거주차장 설치장소 외에 공원, 하천, 도시철도역, 시내버스정류장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② 시장은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3항에서 이동(2018.5.2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 <제5항에서 이동(2018.5.21.)>

[전문개정 2008.3.31.]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 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개정 2022.10.11.>

② 제10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창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요금) 제10조제1항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대여사업자의 자전거 주차장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8.3.31., 2018.5.21., 2021.4.12., 2022.10.11.>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특정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자전거타기 생활화 시범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4조(재정지원) 시장은 제13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개정 2021.4.12., 2022.10.11.>

제15조(시민자전거 대여사업) 시장은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08. 3. 31 조례 제3927호] <개정 2022.10.11.>

제16조(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목개정 2022.10.11.]

제1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개정 2021.4.12., 2022.10.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 3. 31 조례 제3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9.5. 조례 제4613호>(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생략)

[17]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교통국장, 건설방재국장, 도시주택국장”을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창조국장”으로 한다.

[18]~[45](생략)

부칙 <조례 제5108호, 2018.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169호, 2018.10.30.>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

⑱부터 ㉗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436호, 2020.7.10.>(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대구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⑦부터 ㉚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5563호, 202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37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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