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2. 1.] [대구광역시조례 제5823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0., 2016.10.31., 2021.12.10., 2022.10.11.>

제2조(기금의 조성 등) (개정 2012.5.10 조례 제4393호) ①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5.10., 2016.10.31., 2022.10.11.>

1. 국고보조금 및 대구광역시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11.10., 2016.10.31.>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2.5.10.> <개정 2016.10.31., 2021.12.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0., 2022.10.1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대구광역시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1.12.10., 2022.10.11.>

② 기금은 수익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활기업 등에 대한 전세점포임대 및 사업자금의 대여금은 적립된 자활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10., 2021.12.10.>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3. 3 조례 제4560호), <개정 2021.12.10.>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4.3.3., 2019.10.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6.10.31., 2022.10.11.>

1. 사업 기본방향

2.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10.31.>

제7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0.31., 2021.12.10.>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의 기금사용계획 <개정 2021.12.10.>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6.10.31.>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6.10.31.>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1.12.10.>

2. 기금출납원 : 각 분야별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개정 2021.12.10.>

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결산보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르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대구광역시 회계관리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9.11.10 조례 제4102호), <개정 2021.12.1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1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대구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2. 대구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3. 대구광역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조례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의 시행당시 폐지된 조례에 의해 조성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및 생활보호기금은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되는 각 분야별 기금계좌에 각각 승계한다.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구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②대구광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로 한다.

③대구광역시종합가정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2항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④대구광역시장의관리소설치및사용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로 한다.

⑤대구광역시공설묘지설치및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생활보호법 제3조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⑥대구광역시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6호, 2019.10.30.> (대구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사회복지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조례 제5404호, 202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677호, 202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823호, 2022.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중 기초생활보장분야의 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활기금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중 노인복지·장애인복지분야의 기금 및 노인복지·장애인복지분야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는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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