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인사교류규칙

[시행 2022.10.11.] [대구광역시규칙 제3069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2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인사교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및 구ㆍ군 소속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소속하에 인사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인사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시의 국장급 공무원 및 시의회와 구ㆍ군의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6호) <개정 2022.10.11.>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0.11.>

1. 시 및 시의회, 시 및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기본방침

2. 시 및 시의회, 시 및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 계획

3. 기타 인사교류에 관하여 위원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인사교류계획과 관련이 있는 구의 인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시장 소속의 위원만을 대상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의 교류대상자에 포함된 위원은 시장의 기피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의 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1996. 3. 15 규칙 제2069호)(개정 1998. 10. 9 규칙 제2174호)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인사교류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30조의2 제2항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시의회, 시와 구ㆍ군, 구ㆍ군 상호간 인사교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1조(인사교류 수요조사)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인사교류의 수요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교류요청 절차)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구간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에게 인사교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인사교류계획의 확정·통보) 시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계획을 시의회 의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그 실시를 권고한다. <개정 2022.10.11.>

제14조(인사교류 결과보고)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인사교류를 실시한 시의회 의장 및 구청장ㆍ군수은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5조(교류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교류공무원이 소속한 시의회 의장 및 구청장ㆍ군수은 당해 공무원의 전공분야, 종전 소속기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희망 부서를 고려하여 그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전보, 근무성적평정, 교육훈련, 표창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0.1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1. 12. 10 규칙 제23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3069호, 2022.10.11.> (어려운 용어 일괄정비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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