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시행 2022.10.1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580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과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

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의한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10. 4. 9, 2016.7.6.>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6.>

가. 지역농산물 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축산물과 가공품

나.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

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및 수산물(원양산 포함)

라.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 군수는 제1조 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수 식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군수는 학교급식에 현물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6.7.6.>

③ <삭제 2010. 4. 9>

④ 군수는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관내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 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0. 4. 9, 2016.7.6.>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설 2016.7.6.>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급식경비 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한다. <개정 2016.7.6.>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대상 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2016.7.6.>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 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지역내 법인, 농업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또는 자원봉사단체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4. 제3호에 의거 군수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군수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 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조 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 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울진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기타 시설은 그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부서를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군수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 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삭제 <2016.7.6.>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교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 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축·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7.6.>

1. 울진군 담당국장 및 농정과장 <개정 2020.6.1. 2020.7.20. 2022.10.11.>

2. 울진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군의회 의원

4. 학부모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친환경농업 생산자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군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20.7.20.>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7.6.>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방법에 관한 사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②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6.>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군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울진군 지역특산·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지역내 법인, 농업생산자단체, 농업경영체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4. 9>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9>

제11조(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실무중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울진군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2. 울진교육지원청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

3. 울진군농업기술센터의 친환경농업업무 담당과장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

5.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대표 1인

6. 초ㆍ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대표 1인

7. 초ㆍ중ㆍ고등학교 영양교사 대표 1인

8. 초ㆍ중ㆍ고등학교 학부모 2인

9. 생산자 단체 대표 2인

10. 그 밖에 학교급식, 물류ㆍ유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군수 또는 울진교육 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③ 위원장은 울진군의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행정실장, 영양교사는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식재료 품목별 공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사항

2.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관리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 식재료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원센터 위탁사업자에 대한 평가, 재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등

⑥ 기타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7.6.]

제12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 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군수는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및 공급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8. 1. 4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4. 9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8호, 20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1호, 2020.7.20.> (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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