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시행 2022.10.1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580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조직) ①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6.4.20., 2017.7.1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12.12, 2002.12.16, 2005.5.24, 2007.8.6, 2008.11. 7, 2014.7.28., 2017.7.18, 2018.8.23., 2018.11.19. 2020.6.1. 2022.10.11.>

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

1.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7.18.>

제3조(임기) 제2조 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 제4항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공원계획 및 공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2. 공원보호구역의 지정

3. 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 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8조(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군립공원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한다. <개정 2017.7.18.>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

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및 운영에 관한 조례', 'LN', '', '2102993', 'true', '', '', 'Ordin', '', '', '', 'chkOrdin');" href="#AJAX">「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0조(운영규칙) 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 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칙 <81. 5. 9 조례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 9. 13 조례제 1379호>

이 조례는 199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5.24 조례제 179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산업경제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2148호, 2014.7.28>(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실·과의 명칭인 “경제교통과”를 “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새마을과”로 일괄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44호, 2017.7.18.>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91호, 2018.8.23.>(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도시교통새마을과장”을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한다.

②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③ 울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④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⑤ 울진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⑥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⑦ 울진군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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