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 2022.10.11.] [경상북도울진군조례 제2577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에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5.24>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지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당직근무자, 방호원이나 비상근무자(이하"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 한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3.>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24.>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10.23.>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5.24.>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군수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9.10.23.>

제13조(근무시간 등) <폐지 2010.12.31>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폐지 2010.12.31>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폐지 2010.12.3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폐지 2010.12.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

제18조 <삭제 2019.10.23.>

제18조의2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해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신설2010.12.31>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 되지 아니하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2019.10.23.>

② <삭제 2021.5.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및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 누계 8시간은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0.23.>

④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05.24>

⑥ <삭제 2019.10.23.>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10.23.>

② <삭제 2019.10.23.>

③ <삭제 2019.10.23.>

④ <삭제 2021.5.24.>

제21조(병가) <삭제 2021.5.24.>

제22조 <삭제 2019.10.23.>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별표3 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9.10.23.>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5.12.13> <개정 2013.05.24> ,<개정 2019.10.23.>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3., 2022.10.11.>

④ <삭제 2021.5.24.>

⑤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 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6 .15>, <개정 2019.10.23>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항에 따른다. 다만, 1호의 휴가일수는 3회, 2호의 휴가일수는 5회, 3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5> , <개정 2019.10.23.>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선거 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8.> <개정 2022.10.11.>

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폐지 2010.12.3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폐지 2010.12.31>

제28조(공무원의 범위) <폐지 2010.12.31>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64. 7. 11 조례제 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4. 5. 13 조례제 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7. 11. 4 조례제 131호>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1. 8. 16 조례제 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 6. 5 조례제 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7. 5. 10 조례제 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9. 10. 10 조례제 628호>

이 조례는 공무원복구규정 중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9683호 1979. 10. 6)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81. 7. 6 조례제 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2. 4. 30 조례제 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 4. 16 조례제 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85. 10. 31 조례제 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 7 조례제 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 10 조례제 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89. 2. 10 조례제 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8 조례제 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 3. 16 조례제 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4. 24 조례제 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7. 7 조례제 1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2. 16 조례제 1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4. 11 조례제 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3 조례제 1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조례제 1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17 조례제 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조례제 1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29 조례제 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13 조례제 18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4. 6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0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호, 2013.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51호,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03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99호, 201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0호, 2019.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단서조항은 기 시행한 횟수는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516호, 2021.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7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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