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 에 선서문에 의한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10.12.31>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률을 지켜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0>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1.5.24.>
④ 당직근무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가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 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개정 2019.10.23.>
② <삭제 2021.5.2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 및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ㆍ외출 누계 8시간은 연가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9.10.23.>
④ 군수는 공무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05.24>
⑥ <삭제 2019.10.23.>
② <삭제 2019.10.23.>
③ <삭제 2019.10.23.>
④ <삭제 2021.5.24.>
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을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단서신설 2005.12.13> <개정 2013.05.24> ,<개정 2019.10.23.>
③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3., 2022.10.11.>
④ <삭제 2021.5.24.>
⑤ 공무원은 자녀가 「병역법」 제2조 3호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6 .15>, <개정 2019.10.23>
⑥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 호와 같이 장기재직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항에 따른다. 다만, 1호의 휴가일수는 3회, 2호의 휴가일수는 5회, 3호의 휴가일수는 8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하고, 1회 휴가일수는 10일 이내로 실시하여야 하며,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5. 6. 15> , <개정 2019.10.23.>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⑦ 공무원이 재해, 재난, 축제, 선거 업무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10.8.> <개정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무원복구규정 중 개정 규정(대통령령 제9683호 1979. 10. 6)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 제6항의 단서조항은 기 시행한 횟수는 제외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