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2.10. 6.]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635호, 2022.10.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협의한다.

1. 군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

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민건강증진 및 국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1인과 부회장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은 해당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회장의 임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시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한다.

제9조(협의회의 사무처리 등) ①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과 서기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과,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1.>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

㊸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실장, 사회복지과장” 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 을“업무팀장”으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3)까지 생략

㊹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 을“업무팀장”으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9)까지 생략

⑳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 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21)부터(23)까지 생략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㊵부터 [73]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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