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민건강증진 세부계획수립 시행
2. 군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 기타 군민건강증진 및 국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위원은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중에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문화관광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1998. 9. 15.,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22. 10. 6.>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협의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에 반영한다.
② 간사는 업무팀장 6급공무원과,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1998. 9. 15., 201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
㊸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실장, 사회복지과장” 을 “문화관광체육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 을“업무팀장”으로 한다.
(44)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3)까지 생략
㊹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업무담당” 을“업무팀장”으로 한다.
(45)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9)까지 생략
⑳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 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21)부터(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72]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영암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한다.
㊵부터 [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