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2.10.1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41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11.15>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 <개정 2021.12.21.>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15>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및 차입금

②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업무를 도지사 및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6조(기금의 사용등) 제3조 의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중소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에 대하여 단기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7조(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 의 자금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부여군내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중소기업자 <개정2000.3.20>

제8조(자금의 차입등) 군수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2017.11.15>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하다.

제10조(융자신청) ①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제10조 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등) 자금의 융자한도액, 융자관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제11조 에 따른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1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31.>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2000.3.20, 2008.7.31, 2014.8.18, 2017.11.15, 2020.10.02.>

1. 재무회계실장, 경제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

2.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3. 충청하나은행 부여지점장

4.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장

5. 부여군 중소기업인협의회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1.15>

1. 자금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5. 8, 2017.11.15>

제16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거짓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7.31, 2014.8.18, 2017.11.15>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48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융자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조례 제159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융자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부칙 (조례 제18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공업담당”을“기업지원담당”

으로 한다.

(16)~(19) 생략

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

(13)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을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14) ~ (82) 생략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87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773호, 2021.12.2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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