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기업운용에 필요한 자금"이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전업률"이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3> , <개정 2021.12.21.>
1.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적립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및 차입금
②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적립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부여군내에 소재한 자
2. 제조업 전업률이 30%이상인 중소기업자 <개정2000.3.20>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8.10.31.>
④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99.1.16, 2000.3.20, 2008.7.31, 2014.8.18, 2017.11.15, 2020.10.02.>
1. 재무회계실장, 경제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
2.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의회 의원 1명
3. 충청하나은행 부여지점장
4. 농협중앙회 부여군지부장
5. 부여군 중소기업인협의회장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자금융자대상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그 밖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거짓에 의하여 자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회수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군수는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융자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중소기업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융자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1)~(14) 생략
(15)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을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공업담당”을“기업지원담당”
으로 한다.
(16)~(19)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
(13) 부여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을 ”재무과장, 경제교통과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경제진흥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
(14) ~ (8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7]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2) 부여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