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2.10.1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41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부여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2022.10.1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 2020.11.09.>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3.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6. "세대"란 해당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도법」 제3조 에 따른다. <신설 2020.11.09.>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중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0.30., 2020.11.09.>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부분을 고쳐 본래 형태와 같게 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0.30.>

③ 삭제 <2015.10.30.>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전용급수설비 또는 계량기 분리설치 기준, 인근지역 수압 등을 검토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5조 에 따른 급수공사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⑤ 계량기 분리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0.30.>

제7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 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이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소규모 수리나 계량기 교체 등은 제외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 별표 1 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하는 자

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

② <삭제 2020.12.10.>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09.>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지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 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발급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5.10.30.>

③ 삭제<2015.10.30.>

제11조 삭제<2015.10.30.>

제12조 삭제<2015.10.30.>

제13조 삭제<2015.10.30.>

제14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계량기의 교체, 급수설비의 수리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10.30., 2020.11.09.>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20.11.09.>

③ <삭제 2020.11.09.>

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해서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실제 공사대상 거리를 기준으로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제 비용을 가산한다. <개정 2020.11.09.>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정액제로 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개정 2020.11.09.>

제16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30.>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0.11.09.>

⑥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의 납부 지정기한은 납부 통지 일부터 20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17조(시설분담금) ① 전용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 확대 공사에 한정한다)를 목적으로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6조 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9.>

② 2가구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을 각 가구별로 구분 계산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 <개정 2020.11.09.>

제18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에 관하여는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여러 가지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리,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을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20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1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09.>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20.11.09.>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 또는 사용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할 때

6. 삭제<2015.10.30.>

7.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공고한 사항

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용도변경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09.>

③ 제1항의 경우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09.>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0.11.09.>

1. 수도사용자 등이 5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5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징수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정수 처분된 후 2개월 이내에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수도 관계 공무원의 검침, 조사등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고의적으로 방해할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 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 사용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또는 해지 등 변경 된 때에는 수도요금 미납 여부를 확인하여 수도사용자가 요금을 정산 납부하게 하거나 소유자가 미납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④ 건물 또는 토지의 매매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신규 수도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ㆍ공매처분에 따라 명의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10.30.>

제27조(수도 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상수도사용료 업종별 요금표에 의하며, 별표 3 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4 업종 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 구분이 명확하지 않거나 업종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③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은 주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수량을 검침하고, 호별계량기 검침은 관리주체(입주자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 <개정 2020.11.09.>

제29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개정 2020.11.0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계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2세대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0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수량을 3분의1로 나눈 수량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월에 정상가동일이 20일 이상인 경우에는 당월 정상가동일의 평균 일일사용량에 당월의 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을 당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③ 단일 수도계량기로 1주택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 세대 수로 나눈 평균량으로 계산해서 요금을 정한다. <신설 2015.10.30.>

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세대 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하고 나머지는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2020.11.09.>

제31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2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지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통합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0.30., 2020.11.09.>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때부터 체납액에 100분의 2의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1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방식으로 산정(算定)한다. <개정 2015.10.30., 2020.11.09.>

② 삭제<2015.10.30.>

③ 삭제<2015.10.30.>

제34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여 통합고지서를 발부한다. <개정 2015.10.30.>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군수가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제34조 에 따 라 납부 고지한 수도요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간단e납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35조(일시 급수용 요금과 선납) ①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규칙으로 정하는 예정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내에 거주하는 자의 경우의 한하여 분납 또는 후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분납 및 후납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종료 후 계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 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개정 2020.11.09.>

③ 일시 급수를 위한 계량기는 군수가 설치하고 시설분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6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37조(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3. 시공자재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2,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4,000원

4.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가.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원

나.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2,000원

5. <삭제 2020.11.09.>

6. <삭제 2020.11.09.>

제37조의2(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 등 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본조신설 2015.10.30.]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0.5.26., 2020.11.09.>

1. 모범업소, 가격 인하 우대업소

2. 공동주택 20호 이상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3. 수용가의 고의성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할 경우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해당되는 경우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의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

7.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수용가

8.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도사용자

9. 「장애인복지법」 을 적용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수용가

10.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세대 수용가

11. 상수도요금 고지서를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로 받는 수용가

12. 스마트 자가검침 참여 수용가

1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요금의 감면 범위와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5.26.>

③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발령된 때 필요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④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 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해당 업종의 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2020.5.26.>, <개정 2020.11.09.>

⑤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에 조서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0.5.26.>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3. 중수도 사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⑥ 제1항 제7호에 따른 요금감면은 해당 수용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0.30.> <제4항에서 이동, 2020.5.26.>

제39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계량기이후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계량기이후 급수설비의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계량기이후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정 2020.11.09.>

제40조 삭제<2015.10.30.>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1. 사용요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0.11.09.>

③ 제1항제1호 따른 정수처분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는 5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으며, 정수 처분시 사회복지업무 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수용가의 소유권이전ㆍ사용자변경 등에 따른 납세보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정수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41조의2(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10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2. 50mm이상 수도관에서 지하 또는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를 발견하여 최초 신고한 민간인에게 10,000원에 해당하는 상품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0.11.09.>

1.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2.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본조신설 2015.10.30.]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개정 2015.10.30., 2020.11.09.>

제43조(과태료 등)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 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1.09.>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게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4조의2(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하면 계량기 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30.]

제45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ㆍ수수료ㆍ과태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2020.11.09.>

[제목개정 2015.10.30, 2020.11.09.]

제47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09.>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등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에 따라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기 1976년 12월 31일자 조례 제400호 부여군수도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591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는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645, 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1981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16호)

이 조례는 1983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899, 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987, 994, 1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9호)

이 조례는 199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별표2] 및 제27조의 [별표3]의 개정규정은 9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5호, 제1617호, 제1650호,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2의 규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요금, 업종구분, 요금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27조(사용요금)별표2, 제28조(업종구분)별표4, 제38조(요금 등의 감면)의 변경된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조례 제33조제1항 단서 내용의 일할계산은 201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21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51호, 2020.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75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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