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22.10.11.]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2841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규정에 따라 부여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 수수료의 징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6., 2022.10.11.>

제2조(적용범위)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처리하는 각종 증명·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또는 그 밖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무(이하 〃민원사무〃라 한다)에 관한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9.9.26.>

제3조(수수료의 종류 등) 민원사무 등을 처리할 때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1 과 같고,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 와 같이 한다. 다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자민원(인터넷) 신청 시에는 무료로 발급한다. <개정 2018.2.12>

제4조(징수기준) ① 수수료는 같은 사항을 2건 이상 신고하거나 발급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등록 기준지 또는 주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사항의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도 한 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민원사무 중 1인이 1통에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군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 등의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하거나 자동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구술신청 등과 같이 미리 첨부하기 어려운 때에는 증명서 등의 서류에 첨부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전자정부법」 제33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27]

제6조(기납 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 중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9.27]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증명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 2019.9.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민원사무

3.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부를 열람할 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설치허가 수수료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 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표3 의 감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감면액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부칙 (조례 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민원사무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6호, 2015.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1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5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6호, 2018.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2624호, 2020.6.30.>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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