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을 열람할 때에도 한 사람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민원사무 중 1인이 1통에 2대 이상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② 「전자정부법」 제33조 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수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1.>
④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납부 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27]
[전문개정 2010.9.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민원사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해 요구하는 민원사무
3. 향토예비군 지휘관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부를 열람할 때
4.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광고물의 설치허가 수수료 등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에 해당 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민원사무에 대하여는 별표3 의 감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할 경우 감면액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이미 제출되어 처리 중인 민원사무 등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