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22.10. 4.] [충청북도진천군조례 제2976호, 2022.10. 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에 따라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제6조 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여성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촉직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08.>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개정 2017.12.08.>

4. 법 제52조 에 따른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육관련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제척 등)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진천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9.5.2.>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와 제15조 에 따른다.

③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은 군수가 임면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9.5.2.>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및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의 정보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영유아 포털 사이트 및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위탁 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이나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센터장은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과 그 밖의 직원은 센터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한다.

④ 군수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4.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5.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⑦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⑧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센터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경쟁 모집 시 기존 수탁자도 참여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자는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제12조 에 따른 목적을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 운용할 수 있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해야 하며, 연 2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시정 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 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 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신설 2018.10.30.>

2. 「건축법」 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신설 2018.10.3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상업단지 지역 <신설 2018.10.30.>

② 군수는 법 제26조 의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운영 등)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및 법 제21조 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르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삭제 <개정 2017.12.08.>

제20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5.4.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사 일정을 감안하여 위탁 만료일을 2월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개정 2017.12.08.>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으로 변경할 수 없고, 어린이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이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2조(위탁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 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10.30.>

제23조(고용승계) 위탁기간 중 또는 만료 후 새로 수탁자가 된 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를 승계하여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정기점검 및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개축 및 개수·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선진지 견학 비용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비용

6.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신설 2019.5.2.>

7. 어린이집 (졸업)앨범 지원 <신설 2022.10.4.>

8.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 보육의 활성화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2019.5.2.>

제2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2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 2009. 9. 24 조례2054호)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힝진천군 공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힝는 폐지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진천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군립보육시설 및 위탁보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군립보육시설 및 위탁한 군립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 및 위탁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2. 16. 조례 제2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어린이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정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 03. 0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04. 27. 조례 제23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⑥까지 생략

⑦ 진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 모집에 참가하여야 한다.”를 “5년으로 한다.”로 한다.

⑧부터⑲까지 생략

부칙 <2015. 10. 30.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2. 08. 조례 제2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30. 조례 제2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 조례 제2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04. 조례 제297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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