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1.]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30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기금의 설치)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2021.12.17.>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17.>

1.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17.>

1. 고성군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우수선수 육성사업

3. 체육대회 개최

4.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군수는 기금을 고성군금고에 예치·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1.12.17.>

[본조신설 2016.12.30.]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고성군의회 의원 3명과 체육분야에 종사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체육진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01.11.5, 2008.8.29, 2013. 8. 1, 2015. 8. 13, 2019.2.25, 2020.11.23., 2021.12.17., 2022.10.11.>

⑤ 제4항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1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17.>

제8조(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7.>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기금운용관리상황을 필요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체육진흥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08.8.29, 2022.10.11.>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10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1조(회계공무원등)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08.8.29, 2019.2.25, 2020.11.23., 2022.10.11.>

1. 기금운용관 : 경제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체육진흥 업무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2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17.>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입증하는 서류

③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17.>

②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2021.12.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1.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8.8.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관광문화체육과”를 “경제체육과”로 한다.

⑮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20호, 2020. 11. 23.>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경제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경제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6호, 2021. 1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6> 생략

<67> 고성군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총무행정관, 세무회계과장, 경제체육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경제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체육진흥담당”을 “체육진흥 업무 팀장”으로 한다.

<68> ~ <10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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