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2.10.11.]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30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고성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 에 따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년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0.5.12.>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한 고발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5.12.>

④ 삭제 <2020.5.12.>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5.12.>

1. 과년도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0.5.12.>

5. 삭제 <2020.5.12.>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이하. 다만,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삭제 <2020.5.12.>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0.5.12.>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고성군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5.12.>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은 과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2.>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납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5.12., 2022.10.11.>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5.12.>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개정 2020.5.12.>

제6조(대장비치) 지방세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의2서식 까지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 까지에 따른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결정한다. <개정 2020.5.12.>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5.12.>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2.>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0.5.12.>

제9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0.5.12.>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2.>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77호, 2020. 2. 5.>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고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91호, 2020.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㊿ 생략

<51> 고성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과장급”을 “과장급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체납관리업무 담당”을 “체납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제3호의1서식 및 제3호의2서식 중 “재무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을 각각 “실장·담당관·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으로 한다.

<52> ~ <10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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