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9.13.>
③ 소속 공무원 중 기획조정실장ㆍ복지과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2.25., 2021.9.13., 2022.10.11.>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 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9.13.>
⑤ 제3항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9.13.>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9.13.]
1. 법 제8조 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 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 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②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3., 2022.10.11.>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⑩부터 ㊺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㊳ 생략
㊴ 고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ㆍ주민복지실장ㆍ보건소장”을 “기획조정실장ㆍ복지과장ㆍ보건소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㊵ ~ <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