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시행 2022.10.11.]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30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에서 정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10.>

제2조(설립)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6.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3.6.10.>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에 따라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에 따라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4. 영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 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5. 법 제23조제1항 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3.6.10.>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 ·징수 ·감면에 관한 사항

7.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3.6.10.>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3.6.10.>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이상은 여성을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6.10.>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6.10.>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삭제 2013.6.10.>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초생활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3.7.16, 2007.6.29, 2013.6.10., 2022.10.1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0.>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②고성군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의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 및 동조제3항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자"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대부신청서와 재정보증서를 첨부하여"를 "대부신청서를"로 한다.

③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2003.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7.6.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3.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기초생활보장담당”을 “기초생활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㉟ ~ <10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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