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10.11.] [강원도고성군조례 제2630호, 2022.10.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자활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 고성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그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기존에 조성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의 원금 및 이자수익금

8. 자활근로사업단의 폐지에 따른 자산의 매각금액, 보증자금 등

② 삭제 <2019.12.16.>

[제목개정 2019.12.16.]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라 수립된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사업의 실시 및 실시기관 육성·지원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자금 대여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그 밖에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

제4조(융자대상) ①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 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3조제7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 제1항의 융자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융자신청) 제4조 에 따른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라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성군수(이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대상자 결정) ①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융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 에 따른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8조(융자규모) ① 제3조제2호 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② 제3조제5호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여금액은 1가구 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6호 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자활기업이 융자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12조 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 ①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② 개인ㆍ기관 및 단체와 소규모 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하고, 월·분기·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수급자는 거치기간 무이자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환하지 못한 원금에 대해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단, 수급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①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 받은 자활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1조 에도 불구하고 그 융자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융자받은 자가 군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제1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①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까지 융자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군수는 상환기일을 한 차례만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융자의 금지)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게는 지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하여 다시 융자할 수 없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제15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하는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 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기금의 기본운용계획 심의 조정

2.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

3. 지원금의 감면

4. 기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5.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19.12.16., 2022.10.11.>

제19조(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9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9.6.>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고성군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가구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에 세

입 관리한다.

② 폐지 조례에 의한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 소관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 소관계정으로 한다.

제4조(결손처분) 이 조례 시행당시 폐지조례에 의하여 이미 융자된 자금 중 융자자 본인이 사망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하여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되는 융자건은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며, 결손처분의 처리 및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결손처분의 규정에 준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 2. 25.>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⑱부터 ㊺까지 생략

부칙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66호, 2021. 9. 6.> (고성군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0호, 2022. 10. 11.>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과장”으로, “기초생활담당”을 “자활기금 업무 팀장”으로 한다.

㉜ ~ <10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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