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해서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고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1.5.7., 2021.11.5., 2022.5.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7.>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하고, 준공 및 대가 지급은 해당관서에서 행한다. <신설 2021.5.7.>
1.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2.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조ㆍ구매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지방세는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지방세는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③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3.>
1.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 선금과 선고지 금액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2,000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③ 제3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④ 의회의 경우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2.5.3.>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을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장ㆍ담당관ㆍ과장 : 추정금액이 1건당 5,0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 있어서는 의회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 담당부서와 합의를 하여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5.7., 2022.5.3.>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2.5.3.]
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2.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5.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고성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고성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고성군여성회관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을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성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고성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고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고성군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고성군보훈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고성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공통사항의 13. 보조금 교부 및 집행란 중 가.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란과 다. 보조금 집행품의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위 업 무 기 안 결 재
담당자 담 당 담 당 부서장 부군수 군 수
13.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가.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1)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결재
2) 추정금액 2억원 초과 기안 결재
나. 보조금결정 통보 및 교부 기안 결재
다. 보조금 집행품의
1) 공사·토지매입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결재
- 추정금액 10억원 이하 기안 결재
- 추정금액 10억원 초과 기안 결재
2) 제조·구매·용역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결재
- 추정금액 5억원 이하 기안 결재
- 추정금액 5억원 초과 기안 결재
3) 경상경비, 기타
-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 기안 결재
- 추정금액 2억원 이하 기안 결재
-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기안 결재
라. 보조금 정산 및 일반관리 기안 결재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장ㆍ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⑯ 고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ㆍ과장”을 “국장,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본문 중 “실 ㆍ과장”을 “실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2. 국장 :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⑰ ~ ㉚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