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3.1.9>
3.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국·도비 보조금
8. 그 밖의 수입금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 이에 대한 보전 <개정2013.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3.1.9>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9>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개정 2015.11.25>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3.1.9>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된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3.1.9> <개정 2015.11.25>
1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 지원 <신설 2013.1.9>
12. 그 밖에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9> <개정 2015.11.25>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6>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11.2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9>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2년 이내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종료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9>
③ 사업자금 대여이자는 연 1페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09.2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및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채용기업 등이 융자금상환 이전이라도 추가지원 요청시 각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잔여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단, 추가지원 요청시 사업내용,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2016.09.2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