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2. 8.19.]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420호, 2022. 8.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영주시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영주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개정 2013.1.9>

3. 기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4.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5.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국·도비 보조금

8.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금리차 이에 대한 보전 <개정2013.1.9>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 <개정 2013.1.9>

4. 법 제18조제3항제1호 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13.1.9>

5. 법 제18조의2 에 따른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 에 따른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7.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활사업 <개정 2015.11.25>

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9.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 2013.1.9>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10.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된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3.1.9> <개정 2015.11.25>

1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등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 지원 <신설 2013.1.9>

12. 그 밖에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3.1.9> <개정 2015.11.25>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 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5.11.25>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시장은 조성된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3.6>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5.11.25>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3.1.9>

3.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8호 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6조(지원신청) 제5조 에 따른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복지대상자 자금대여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생업자금신청 조사서와 별지 제3호서식 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제7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 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자금 대여)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자활기업 및 사업당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하고,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9>

② 대여 받은 사업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하여야 한다. 단, 전세점포 임대 및 입주보증금은 2년 이내로 하되 3회에 걸쳐 연장할수 있으며 계약종료시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3.1.9>

③ 사업자금 대여이자는 연 1페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의 최저연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09.26>

④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지역자활센터,자활기업 및 채용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9>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7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⑤ 시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활기업 및 채용기업 등이 융자금상환 이전이라도 추가지원 요청시 각 7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잔여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융자할 수 있다. 단, 추가지원 요청시 사업내용, 운영실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제3항 에 따른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금리차의 5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게정 2013.1.9>

② 제1항에 따른 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9>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법 제20조 에 따른 영주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영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25>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25, 2016.09.26>

제12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5>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제14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 융자자에 대하여 매 반기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25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9.26 조례1041호)

이 조례는 공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3.6 조례 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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