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22. 8.1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1471호, 2022. 8.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8.>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파손(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사람(이하 "원인자"라 한다)으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② 시장이 원인자에게 원상복구 처분을 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제3조(징수 금액) 부담금은 해당 복구 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징수하되 복구 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 면적당 실제 비용정액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22.8.18.]

제4조(징수 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재난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긴급 도로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③ 부담금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8.18.>

제5조(반환 및 추징) 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8.18.>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② 비용의 징수,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도로법」 제94조 를 따른다. <개정 2022.8.18.>

[제목개정 2022.8.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 으로 본다.

부칙 (2022.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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