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 2022. 8.1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222호, 2022. 8.1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 에서 위임한 유어장의 지정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어(流漁)"란 「수산업법」 제2조제19호 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유어장의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장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등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6.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서 유어장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과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 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들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제3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유어장관리규정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어장의 관리와 이용객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지정번호

2. 유어장 지정 연월일 및 유효기간

3.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자

4. 유어장 구역도

5. 유어행위의 범위 등

⑥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 및 징수 절차, 징수한 이용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 및 도구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어장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유어장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①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제5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작살(작살총을 포함한다)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물 포획·채취

2.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거나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물의 포획·채취(이 경우 1일 1명당 어류(문어류 포함)는 5마리까지만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

3. 작살총은 관할 경찰서의 승인을 받은 작살총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 ①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휴게시설 및 탈의 샤워시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유어장에는 관리사무실 또는 유어장관리선의 선착장에 제4조제5항의 공고 사항을 표시한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의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1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3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을 부자로 고정할 것

④ 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가 유어장 해상에 편의 및 안전시설(이하 "해상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상안전시설은 가로 20미터 세로 15미터 이내의 이동식 부상시설로서 견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2. 해상안전시설에는 안전줄, 간이화장실(회수용), 선박 접안시설(휀다), 비상용 이동전화, 구명부환, 구명줄, 구급용의약품 등의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3. 선박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각모서리에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해상안전시설은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수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⑤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과 해양환경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조치 결과는 조치 후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조치 결과는 매월 5일까지 그 전 달의 결과를 제출한다.

1. 매년 1회 이상 정착성 어류의 종자 방류

2. 매월 1회 이상 유어장과 주변 해안의 쓰레기 및 오염물질 제거

제9조(유어장관리선의 요건 및 장비 기준) 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 ㆍ제3항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 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에 따라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 에 따라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어선

②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 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 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 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출수사다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 「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 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 승선인원으로 한다.

제10조(유어장관리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 ① 제9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유어장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 사항을 포함한 유어장 이용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유어객에게 배부하고 유어장 이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상특보 등으로 유어장의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유어장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2. 음주자의 유어장 이용금지

3. 유어 시간은 유어장관리규정에 따른다.(단, 야간 유어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됨)

4. 유어장에서 잠수교육을 목적으로 입장할 때에는 자격을 갖고 있는 강사의 인솔로 입장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

5. 유어객의 유어장 관리선 승·하선 시에는 안전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후송차량을 배치하고 최단거리의 병원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

6. 관리자는 유어장의 모든 입장객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가입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④ 도지사는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고발생의 보고 의무) ①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유어장관리선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ㆍ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정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어장의 관리 및 감독) ①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장지정서와 유어장운영규정을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는 매 반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상황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유어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어장의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25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구역을 위반하여 유어장을 운영한 때

3.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제10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8.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9.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유어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유어장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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