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2. 8.17.] [경상남도밀양시규칙 제743호, 2022.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회계관직 이외에 특별히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청, 밀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제1관서에 각각 추가로 동일한 회계관직을 설치하거나 제1항과 다르게 회계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 밀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이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타관서에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무을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1. 공기업특별회계와 제1관서의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 및 물품의 제조ㆍ구매 계약업무.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관급자재를 제외한 조달물품의 구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그 밖의 특별회계 업무 전반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잘못낸 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제외)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징수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잘못낸 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본청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다만, 시의회의 경우에는 직무의 위임 범위를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 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3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

②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제1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한다.

1.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 구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 2천만원 이하 지출과 조달 물품의 구매

③ 제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7.>

1. 부시장: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품구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 장: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ㆍ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 집행에 관한 사항

3. 담당관ㆍ과장: 추정금액이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 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전결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시장은 훈령 제12조에 따른 재정사항합의 한도를 별표 3 및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시장은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시장은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밀양시 권한 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1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 다.

부칙 <1998.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현금은 이 규칙 공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경기예금 또 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8.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1999년도 회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8.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 공포일 현재 다른 밀양시규칙 중 예산업무담당관ㆍ문화공보담당관ㆍ자치경영담당관은 기획감사실ㆍ문화공보실ㆍ자 치경영실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와 농업경영과를 통ㆍ폐합하여 농업경영과로, 기술개발과를 기술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6.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7.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일 현재 다른 밀양시규칙중 문화공보실은 총무국 문화체육과로, 기획감사실은 예산업무담당관으로, 자치경영실은 공보경영담당관으로, 종합민원실은 종합민원과로, 산림과는 산림녹지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기술보급과로 농업경영과는 농업지원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 3.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2. 30 규칙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7. 8.13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6.30 규칙 제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2.23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2 규칙 제4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12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1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4. 6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3호, 2013. 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04호, 2013. 7.25>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37호, 2014.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540호, 2014.12.31> (밀양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가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가·다·마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제11조제2항 중 “안전행정  국장”을 “행정국장”으로, 제22조제1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며, 제68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51호, 2015.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지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밀양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577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06호, 2017.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규칙 제611호, 2017.10.2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밀양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24호, 2018. 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51호 일부개정, 2018.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652호, 2019.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73호, 일부개정 2019.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687호, 전부개정 2020.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밀양시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밀양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밀양시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67조제1항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3,4호에 의한다”를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 제3조 규정”를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 별표 1”로 한다.

⑤「밀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밀양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 제123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규칙」”을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밀양시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밀양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에서 정하는”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지 제12호서식” 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44호, 일부개정 2022.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밀양시보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밀양시 사무 인계 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밀양시 공영개발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를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④ 밀양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를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

⑤ 밀양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밀양시 하수도공기업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3조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밀양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밀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밀양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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