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22. 8.17.] [경기도양평군조례 제2918호, 2022. 8.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유아교육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양평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9. 29.]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유치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 8. 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전문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4. 5. 7) <개정 2020. 5. 13.>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군수는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보조사업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공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4조 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 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2022. 8. 17.>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③ <삭제 2017. 9. 29.>

제6조 삭제<2022. 8. 17.>

제7조 삭제<2022. 8. 17.>

제8조 삭제<2022. 8. 17.>

제8조의2 삭제<2022. 8. 17.>

제8조의3 삭제<2022. 8. 17.>

제9조 삭제<2022. 8. 17.>

제10조 삭제<2022. 8. 17.>

제11조 삭제<2022. 8. 17.>

제12조 삭제<2022. 8. 17.>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각급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삭제 <2018. 8. 10.>

제14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9.,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제15조 삭제<2022. 8. 17.>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5조) 별표생략

부칙 (2014. 5. 7.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9.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㊻ ~ 생략

부칙 (2015. 12. 31.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부칙 (2017. 9. 29. 조례 제2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3호,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조례 제2720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918호, 2022. 8.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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