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 9. 29.]
1. 학교의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18. 8. 10.>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 사업
6.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이 부담하는 기숙사 운영비지원(신설 2014. 5. 7)
7. 고등학교 기숙사 프로그램 관련 운영비 지원 (신설 2014. 5. 7)
[전문개정 2020. 5. 13.]
8.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 여건 개선사업(제6호에서 이동 2014. 5. 7) <개정 2020. 5. 13.>
1. 신청기관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보조 받고자 하는 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공 예정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9.)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 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8. 8. 10.>
③ <삭제 2017. 9. 29.>
② 군수는 보조금을 보조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보조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③ 삭제 <2018. 8. 10.>
② 군수는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5조) 별표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
㊻ ~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미래특화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
⑫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
⑬ ~ ⑭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양평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혁신교육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