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시행 2022. 8.26.] [전라남도교육규칙 제825호, 2022. 8.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5항 및 제30조의3제6항 에 따라 전라남도립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3.2.21>

제2조(회계운영의 기본원칙)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 에 따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설치하는 유치원회계 및 학교회계(이하 "학교회계"라 한다)는 도립학교의 설립목적과 교육과정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전문개정 2009.12.28]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학교회계의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②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개정 2009.12.28>

제4조(출납폐쇄기한) 학교회계의 출납은 회계연도 종료 후 20일이 되는 날에 폐쇄한다.

제5조(회계의 방법) 학교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개정 2009.12.28>

제6조(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학교회계의 모든 수입을 제45조 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이하 "지정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수납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직접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2.21>

제7조(통합운영 및 병설학교의 회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5조 및 제30조 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병설 및 통합운영 학교에는 하나의 학교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② 「유아교육법」 제9조 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5항 에 따라 해당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제8조(예산총계주의)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 및 제3항 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른 학교회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제9조(예산편성기본지침)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이하 "예산편성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편성기본지침이 시달된 후 학교회계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교육시책이 수립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시달된 지침을 변경하여 시달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② 삭제 <2015.12.29.>

제10조 삭제 <2009.12.28>

제11조(예산안의 편성 및 예산요구서 제출) ① 학교의 장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교직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학교의 장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입금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제12조(예산의 내용 및 과목구분)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28>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28>

제13조(예산안 심의) ① 학교의 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에 예산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2013.2.21>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2.21>

제14조(추가경정예산) ① 학교의 장은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편성 및 예산심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8>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 에 의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은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15조(예비비의 사용제한 등)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4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4항 에 따른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로 지출할 수 없다. <개정 2013.2.21>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에 의한 과목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1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예산의 이용) 학교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외의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정책사업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2.3.15>

1. 예산으로서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12.3.15., 2013.2.21>

2.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경우 <신설 2012.3.15>

제17조(예산의 전용) ① 학교의 장은 인건비·시설비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같은 정책사업 안에서 각 목의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전용할 수 있다. 다만, 회계연도 경과 후 또는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은 할 수 없다. <개정 2009.12.28>

② 학교의 장은 전용한 경비에 대하여는 제20조 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계속비) ① 학교의 장은 공사·제조 등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이 걸리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3.2.21>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3.2.21>

제19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3.2.21>

②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19조의2(시설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사용허가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의 일부를 향후 시설의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이하 "시설적립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적립금을 적립하려는 학교의 장은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시설적립금을 적립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설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20조(예산회계의 결산) ①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제5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3제5항 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는 결산서는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1. 예비비사용내역( 별지 제1호 서식 )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내역( 별지 제2호 서식 )

3. 계속비 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4.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별지 제4호부터 제6호 서식 )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8]

제21조(수익자부담경비의 관리) 학교의 장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대하여 각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해당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 정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부모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22조(결산잉여금의 처리) 세입·세출결산 시 발생한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12.28]

제22조의2(재무회계의 결산) ①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정상태 및 운용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② 교육감은 재무보고서 작성의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본조신설 2009.12.28]

제22조의3(재정분석 및 공개) ① 교육감은 매년 학교회계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할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5]

제23조(세입의 징수와 수납) 학교회계의 세입은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4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5호 의 사용료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1>

1. 학교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물품의 대부로 발생한 사용료 수입

2. 「전라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전문개정 2009.12.28]

제25조(물품매각대금 수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6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7호 의 물품매각대금은 물품불용결정 등으로 인한 매각대금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1>

[전문개정 2009.12.28]

제26조(기타수입)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2항제7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2항제8호 의 기타수입은 예금이자와 교육감이 학교 자체수입으로 정하는 수입을 말한다. <개정 2013.2.21>

[전문개정 2009.12.28]

제27조(징수기관과 징수의 결정·고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회계의 세입을 징수결정하려면 해당 세입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회계연도와 세입과목에 착오가 없는 지를 조사한 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수납기관과 수납의 방법) ① 학교의 모든 세입의 수납은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이 담당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29조(과오납금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중복, 납입후의 납입금 감면 또는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개정 2009.12.28>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제30조(미수납액의 처리)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 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하지 못한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의 징수결정액으로 이월한다. <개정 2009.12.28>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 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의 지출 품의) ① 예산을 지출 품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의2 서식]에 따라 학교의 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되, 추정가격 50만원 이하의 지출 품의는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지출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수

2.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 여비

5. 연단위 계약 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22.8.26>

[전문개정 2012.3.15]

제32조(지출원인행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가 날인한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3.15>

④ 지출원인행위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2.3.15>

제33조(지출의 원칙) ① 출납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거나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또는 청구가 정당한 지를 조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민법」 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③ 출납원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써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34조(지급의 방법) 출납원의 지급행위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체신관서의 우편 대체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전산망을 통한 자금 이체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와 제37조 에 따른 개산급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제35조(증빙서류) ① 학교의 장 및 출납원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개정 2009.12.28>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료·강의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지출일자별 또는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제36조(선금급)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선금급으로 할 수 있다.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제37조(개산급)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개산급으로 할 수 있다.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경비의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09.12.28>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로서 그 회계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9조(출납원) ① 출납원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급자로 하되,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12.28., 2013.2.21, 2022.8.26>

② 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임시출납원의 임명)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장기휴가나 장기출장 등으로 장기간 회계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수학여행·현장학습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납원의 사무를 대리하여 처리하는 임시출납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4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① 회계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4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공제가입을 포함한다)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제43조(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 구분)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년도 구분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수급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44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학교회계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45조(금융기관의 이용) ① 학교의 장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지정하여 출납원 명의로 거래계좌를 개설하고 학교회계의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46조(재산 및 물품의 귀속 및 관리) 학교회계에서 취득한 재산 및 물품(소모품 제외)은 교육감에 귀속하고, 학교의 장은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장부의 비치와 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징수부( 별지 제7호 서식 )

2. 출납원 :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 및 지출부( 별지 제11호 서식 )

제48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47조 의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49조 삭제 <2009.12.28>

제50조(학교회계 처리 방법 등) ① 학교회계는 교육감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회계 관계 서류 출력물과 전산자료 저장매체 등은 그 정한 기간까지 보관·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처리된 각종 자료가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8]

제51조(직인의 비치 및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사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2.13., 2017.6.15.>

[전문개정 2009.12.28]

제52조(예산·결산의 공개 및 자료의 제출) ① 학교의 장은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방법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3조(기타사항)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8]

부칙 <제581호,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1호,2012.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1호,2013.2.1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15와 제47조의16의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653호,2013.2.21>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3.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은 관련 법적 지급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2013년 3월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09호,201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3호,2017.6.15.>(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부칙 <제825호,2022.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서(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지정관직란 중 “학교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 다만, 교육행정직렬이 없으면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를 각각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급자. 다만,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없으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 관서(제1관서·제2관서)의 지정관직란 중 “학교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을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급자(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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