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12.28]
② 학교회계의 수입과 지출은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소속 회계연도를 구분한다. <개정 2009.12.28>
② 「유아교육법」 제9조 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유아교육법」 제19조의7제5항 에 따라 해당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학교회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② 삭제 <2015.12.29.>
② 학교의 교직원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학교운영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산출하여 학교의 장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입금의 변경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2.21>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③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목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28>
④ 제3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학교회계 예산과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12.28>
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1>
③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세출예산 각 목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3.2.2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 또는 법 제30조의2제2항제4호 에 의한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이하 "수익자부담경비"라 한다)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성립전에 사용한 예산은 같은 회계연도 내의 다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② 학교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3항 에 의한 과목 구분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1. 예산으로서 미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신설 2012.3.15., 2013.2.21>
2. 세출예산 반환을 위한 경우 <신설 2012.3.15>
② 학교의 장은 전용한 경비에 대하여는 제20조 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이를 명시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속비로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2013.2.21>
②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포함한다)는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③ 계속비의 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적립금을 적립하려는 학교의 장은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시설적립금을 적립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학교회계 결산 시 시설적립금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설적립금의 적립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1. 예비비사용내역( 별지 제1호 서식 )
2.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내역( 별지 제2호 서식 )
3. 계속비 조서( 별지 제3호 서식 )
4. 다음 회계연도 이월액(별지 제4호부터 제6호 서식 )
5. 그 밖에 결산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 결산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8]
[전문개정 2009.12.28]
② 교육감은 재무보고서 작성의 대상학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15>
[본조신설 2009.12.28]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보고서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3.15]
1. 학교시설의 사용·수익 허가 및 물품의 대부로 발생한 사용료 수입
2. 「전라남도 교육기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른 수수료 수입
[전문개정 2009.12.28]
[전문개정 2009.12.28]
[전문개정 2009.12.28]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 후 납입의 고지는 납입의무자에 대하여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기간 및 장소를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원에게 즉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말로써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징수결정된 세입의 납입기한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입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이 제1항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 의 징수부 및 별지 제8호 서식 의 징수결의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은 수납금을 수납일 다음 날까지 제45조 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소재지에 지정금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수납일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에 대하여는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개정 2009.12.28>
2.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
② 학교의 장은 출납원이 수납금을 지정금융기관에 납입하기 전에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수납금 중에서 반환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교육규칙 등에 의하여 채무가 면제되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결정 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의 지출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보수
2.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 여비
5. 연단위 계약 후 월단위로 지급하는 경비 <신설 2022.8.26>
[전문개정 2012.3.15]
② 학교의 장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학교의 자금수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계약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가 날인한 계약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구비시에는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승낙사항 중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2.3.15>
④ 지출원인행위중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다. <개정 2012.3.15>
② 출납원은 「민법」 에 의하여 학교의 채무와 학교외의 자의 학교에 대한 채무를 상계한 때에는 학교가 지출할 금액에서 상계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③ 출납원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입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로써 납부자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좌입금에 관한 증빙서류 등 채권자의 영수증서(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
2. 별지 제9호 서식 의 지출결의서 <개정 2009.12.28>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료·강의수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출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수령을 확인하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증빙서류를 지출일자별 또는 세부사업별로 구분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편철하고,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및 총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5>
1. 운임 및 사례금
2. 관보 그 밖의 정기간행물의 대가
3. 그 밖에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1. 여비 및 업무추진비(직책급업무추진비에 한한다)
2. 경비의 성질상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학교운영 또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개정 2009.12.28>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용건 종료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와 함께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및 출납원
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로서 제1호에 규정된 자가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대리자, 분임자, 보조자로서 그 회계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② 출납원은 법령·조례 및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과 그 출납사무를 대리 또는 분임하는 자가 그 보관에 속하는 현금을 망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증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공제가입을 포함한다) 금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②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년도 구분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수급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의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기타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학교회계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학교회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학교회계의 유휴자금을 지정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 징수부( 별지 제7호 서식 )
2. 출납원 :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 및 지출부( 별지 제11호 서식 )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회계 관계 서류 출력물과 전산자료 저장매체 등은 그 정한 기간까지 보관·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처리된 각종 자료가 멸실·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8]
② 제1항에 따른 직인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계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3.2.13., 2017.6.15.>
[전문개정 2009.12.28]
② 제1항에 의한 공개방법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결정하되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관할청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예산과 결산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무보고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학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15와 제47조의16의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9조제2항은 관련 법적 지급 근거가 마련 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중학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교원연구비는 2013년 3월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립학교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관서(제1관서 및 제2관서)의 지정관직란 중 “학교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 다만, 교육행정직렬이 없으면 학교장이 임명하는 자”를 각각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급자. 다만, 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없으면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②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표 관서(제1관서·제2관서)의 지정관직란 중 “학교는 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 중 최상급자(교육행정직렬에 속하는 자가 없는 학교는 교감)”을 “학교는 행정실장. 행정실장이 없는 경우 교육행정직렬 공무원 중 최상급자(교육행정직렬 공무원이 없는 학교는 교감)”으로 한다.